관세청 관부가세계산기 관부가세 납부 기준 방법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할 때 기준금액이 초과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흔히들 관세만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세는 품목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부가세는 기준금액에 초과되면 모든 품목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를 들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네이버에서 관세계산기 검색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의 운송비나 보험료까지 알고 있다면 좀 더 근사치에 가까운 세금 계산을
해 볼 수 있겠다.
네이버 관세계산기를 검색해보니 아래 문구에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은 통관 시점의 환율, 세율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눈의 띈다.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이 시스템은 해외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이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한다.
국세청 관부가세 계산하러 가기
↓ ↓ ↓ ↓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구입물품과 세율종류, 해당 국가의 환율 선택 후 계산하면 된다.
** 관세와 부가세(관부가세) 계산 방법 예시**
관부가세: 관세 +부가세
관세는 품목마다 세율이 다르다. 가구의 경우 0%, 즉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8-13% 적용되고
의류의 경우 13%가 적용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준금액이 초과된 모든 상품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10%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13%가 적용되는 의류를 구입했을경우
1. 150달러의 원피스구입, 해외배송비 10달러 지불한 경우(관세, 부가세는 없다.)
2. 200달러 원피스를 구입하고 해외배송비 10달러 지불한 경우(관 부가세 지불 해야 한다.)
ㄴ 관세= 210달러 x 13% = 27.3달러
ㄴ 부가세 = (210 + 27.3) x 10% = 23.73달러
.....즉, 27.3달러 + 23.73달러= 51.03 달러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실제로 해외직구로 중국에서 가구를 구입해 보았다.
통관절차대로 진행 시 카톡으로 부가세 납부 하라는 톡이 왔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구라 관세가 0인 것을 볼 수 있다.
관부가세계산기는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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